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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필요서류

낭만일생 2023. 10.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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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은 기본적인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를 받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복지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중간에 분포해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등을 조사하여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맞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조건에 맞는 급여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급여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생계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 이하
  • 의료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 이하
  • 주거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6% 이하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하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등의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의료 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해당인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한 보장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으로 등록이 된 사람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들의 40% 이하입니다.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복지복지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타 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분리되어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나 특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와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1회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빛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
선택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재학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자동차 등록증이나 차량등록 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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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요약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정책은 시기에 따라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1차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알아보셨다면 2차로 해당 기관에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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